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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6나200200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2면 제12행부터 제4면 제6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2 내지 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 C는 이후 E을 운영하는 F에게 이 사건 도로공사 중 교통안전표지판 제작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교통안전표지판 공사’라 한다

)를 재하도급하였다.』 제3면 제5행의 “8m 높이의 교통안내표지판”을 “8m 높이의 대형 교통안내표지판 제1심 증인 K은 당시 설치하던 것이 교통표지판이 아니고 도로안내표지판이라고 진술하나 갑제3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대로 교통안내표지판으로 표기한다. ”으로 고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4면 제7행부터 제8면 마지막 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면 제9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한다.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교통안전표지판 공사를 하도급받은 E에서는 별도로 현장에서 원고 등에게 작업을 지시, 감독하는 사람이 없었다.』 제8면 제11행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앞에 “직접 고용 여부와 관계 없이”를 추가한다.

제8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마.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교통안내표지판 아랫부분의 구멍을, 기초작업한 콘크리트판에 설치된 볼트에 맞추기 위하여 교통안내표지판 아랫부분을 잡고 작업하던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장소 상공에는 고압전선이 지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