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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5 2015가합21383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공탁금 반환청구 부분 및 120,000,000원의 수수료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제4조(용역 수수료 지급방법)

1. 분양 용역 및 광고 용역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구분 수수료 비고 수수료 세대당 : 5,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2. 조합원 모집 수수료 및 광고 대행 용역 수수료 지급 시기는 1차 확정 계약분부터 15일에 한 번씩 계약 완료된 조합원 모집 건에 대한 수수료의 80%를 지급하며 나머지 20%는 조합설립인가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5조(공탁금 지급방법) 공탁금 이억 원 (\200,000,000)

1. 계약에 앞서 원고는 피고에게 공탁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고가 받은 공탁금(\200,000,000)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5일 이내에 원고에 환급한다.

원고는 2014. 12. 8. 피고와 사이에 울산 중구 A 외 52필지의 지하 6층, 지상 49층 아파트 504세대, 오피스텔 159세대 규모의 부동산 중 아파트 504세대 분양(이하 ‘이 사건 분양’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칭)울산 B 지역주택조합(이하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와 더불어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모집과 광고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1호증>.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공탁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4. 12. 8. ‘보증금이나 공탁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분양 대행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반환채권 일체’에 대하여 C에게 질권(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5. 1. 6. 피고에게 이 사건 질권 설정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을 제1호증>.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15. 2. 1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