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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8고정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스턴 테리어 (2 년생) 라는 개를 사육 및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개의 목줄을 단단히 묶어 개가 목줄을 풀고 일주하여 다른 사람을 무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 히 하여 개의 목줄을 느슨하게 풀어 놓은 후 방치하였고, 느슨 해진 목줄 사이로 개가 자신의 머리를 빼낸 후 사육지를 벗어 나 일주하도록 한 과실로 2017. 9. 6. 11:36 경 영천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가 학교 현관 앞에 있던 피해자 D( 남, 7세 )에게 달려들어 왼쪽 팔을 할퀴고 문 후 발톱으로 오른쪽 눈 아래를 찍어 할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