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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3 2016고단23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2. 30. 07:50 경 경기도 하남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내연 녀인 피해자 E( 여, 46세) 이 피고인 모르게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밟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역기( 무게 약 10kg 가량) 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자신의 오른쪽 종아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킨 스쿠버용 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5cm) 을 꺼 내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 너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타고 있던

F K7 승용 차 위로 올라간 후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승용차 열쇠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 E의 점퍼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지 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꺼낸 후 이를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