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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03 2012고단1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피해자 E이 대출을 받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8.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하면 8,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사채를 얻어 회사 설립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시가 2,750만원 상당의 뉴체어맨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여 위 자동차를 담보로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해자 E이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것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차량을 소개한 H도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