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9 2013고정14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450]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1.부터 2012. 2. 15.까지 근무한 D의 연차유급휴가수당 1,212,660원과 퇴직금 3,221,128원 등 합계 4,433,7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0.부터 2012. 8. 19.까지 근무한 E의 2012. 8. 임금 740,4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599]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1.부터 2012. 8. 19.까지 근무한 F의 2012. 8. 임금 680,000원, 2011. 1. 11.부터 2012. 8. 20.까지 근무한 G의 2012. 8. 임금 1,000,000원, 2007. 1. 6.부터 2012. 8. 20.까지 근무한 H의 2012. 8. 임금 1,618,420원 등 3명의 임금 합계 3,298,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G의 퇴직금 2,500,000원, 위 H의 퇴직금 5,467,090원 등 2명의 퇴직금 합계 7,967,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