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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합299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천원권 21매(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완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11: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택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마당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던 피해자에게, 그곳 간이의자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3cm,칼날길이 20.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죽고 싶지 않으면 내놔라"고 협박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24)

1. 압수된 일천원권 21매(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방 안에 있던 소쿠리에서 21,000원을 집어 들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강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마당에서 파를 다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맨발로 집으로 들어와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칼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