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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가합5278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나38167...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주식회사 베스타건설(이하 ‘베스타건설’이라 한다

)은 2008. 2. 1. 용인시 수지구 B 대 948.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에게 채권최고액 4,160,000,000원으로 한 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09. 1. 30.에는 원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9. 5. 21. 수원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2009. 8. 13. 같은 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각 내려졌고, 한편 외환은행의 신청으로 2009. 11. 17. 같은 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중복 경매사건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이와 별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

3)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와 선정자들은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아 2010. 3. 18. 공매잔금을 완납함으로써 각 1/6지분씩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1) 베스타건설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07. 9. 17.경 이미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건물명: F,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7. 10. 11.경 착공신고를 마친 후 위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데, 2008. 6. 9.경까지도 지하층 골조공사 중이었다.

2) 베스타건설은 2009. 12. 30. 이 사건 대지 위에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다음날인 2009. 12. 31. 주식회사 갑지엔지니어링(이하 ‘갑지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에 2009. 1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