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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440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02』 피고인은 2016. 7. 7. 23:45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2,000원 상당의 소주 3 병, 맥주잔 3 잔, 접시 2개, 테이블 1개를 손괴하였다.

『2016 고단 5661』 피고인은 2016. 7. 16. 22:10 경 위 카페에서, 큰 소리로 술을 달라고 외치고, 술을 마신 뒤 카드를 내면서 ‘ 계산 해라.

더 큰 걸로 고소해 줄게.

’라고 협박하였으며,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업소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준비행위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4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16 고단 56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D의 피해 사진

1. 112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1 월 ~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