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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5 2013고단28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1.경부터 2012. 7. 12.경까지 하남시 D에 있는 식자재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7.경 위 회사의 동료직원인 피해자 F에게 “장모님이 법정소송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 내 집이 2채가 있는데 시간이 급하여 처분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처분하여 2~3개월 후에는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장모가 소송 중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집이 아닌 피고인의 처 명의의 집이 2채 있었으나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과도한 지출과 경마도박 등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를 갚지 못하여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주변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경부터 2012.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12번은 제외함)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거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합계 109,969,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I, J, K, L, F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F), 저축예금거래명세표(H),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