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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72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21( 피고인 A)] 건설 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C’ 라는 상호로 2016. 11. 18. 경 건축주 D과 제주시 E에 있는 주택의 실내건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6,000만 원으로 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19.부터 2017. 3. 20.까지 실내건축공사를 하는 건설업을 하였다.

[2018 고단 722(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 1. 경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건축주 F와 시흥시 G 건물 3 층 H 실내건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8,800만 원으로 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 6. 26. 경까지 실내건축공사를 하는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인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실내건축공사를 하는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 계약서 사본 [2018 고단 7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설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