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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3가단204606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25,849원과 그 중 21,578,364원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편 C과 함께 1999. 6. 1. 인천 서구 D에서 ‘E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영업을 개업하였고, 이와 별개로 2001. 1.부터 F 107에서 ‘G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영업을 개시하였다.

위 E식당은 2011. 2.경까지 위 G식당과 병존하여 운영되었고, 피고는 현재 위 G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위 E식당과 G식당은 위 F 내 여러 공장과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식사를 공급하는 일명 ‘함바집’ 식당이다.

나. 원고는 위 식당들에서 근무하다가 2012. 7. 1.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측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 후 위 노동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과 관할 검찰의 수사를 거쳐, 피고의 남편 C은 2013. 1. 7.경 원고에게 퇴직금 2,217,87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다. 피고는 2013. 7. 12.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위 원금 2,217,87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30.부터 2013. 7. 1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계 2,332,71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5호증, 을 1 내지 3호증, 을 4호증의 3, 4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8조(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 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