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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7. 13. 선고 73나40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46]

판시사항

전세버스 승객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도로가 험준하고 길너비가 좁으며 전날의 강우로 노면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밤이어서 어두운데다가 초행길이어서 전세뻐스의 운전사가 다음날 다시 출발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이러한 건의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승객들이 강행을 종용하여 운행을 계속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이상 승객들에게도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

원고 ,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 외 6인

피고 , 항소인 겸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소송비용중 원고들의 항소로 인해 생한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의항소로 인해 생한 비용의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100,000원, 원고 3에게 금 734,770원(원심에서의 금 658,607원을 당심에서 확장) 원고 4, 5에게 각 금 969,540원(원심에서의 원고 4는 금 1,893,034원 청구를 당심에서 감축하고, 원고 5는 원심에서 금 817,214원을 확장) 원고 5, 6에게 각 금 534,770원(원심에서의 각 금 458,607원의 항구를 당심에서 각 확장) 및 이에 대한 1972.3.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피고 :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

원고들 : (부대항소) 원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50,000원, 원고 3에게 금 334,770원, 원고 4, 5에게 각 금 319,540원, 원고 6, 7에게 각 금 184,77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2.3.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손해배상 책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 내지 9호증(공소장, 검증조서, 피의자 신문조서등)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는 1972.3.24. 피고의 업무상 감독관청인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뻐스 1대의 차출의뢰를 받고 피고 은행소속 자동차 운전사인 소외 1에게 배차운행지시를 하여 지정일시인 그 다음날 14:00에 피고 소유의 서울 자5-513호 뻐스차를 시민회관앞에 대기시겼던 바, 본건 피해자인 소외 2 등 경제기획원 소속직원 42명이 승차하여 지리산 등산을 위하여 화엄사(전남 구례군소재)로 가자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소외 1은 위 차를 운전운행중 그날 22:00께 전남 구례군 산동면 개천리 소재 속칭 율치재에 이르렀던 바, 그곳은 10도 경사의 내리막길로서 14도의 굴곡을 이루고 있는 길너비 4미터에 불과한 험준한 고갯길이고, 당시 야간이어서 어두우며 더욱 소외 1로서는 초행길이므로 지형을 잘 살피고 시행하는등 사고의 미연방지를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주의를 태만히 하고만연히 시속 2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바퀴를 위 도로 오른쪽 난간으로 빠지게 하여 그 난간이 무너지면서 약 30도 경사진 위 도로 오른쪽 언덕 아래 100미터지점까지 위 차량을 굴러 떨어지게 하여서 그 차에 승차중인 소외 2로 하여금 사망케 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소외 1의 증언부분은 위에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외 2의 사망은 소외 1이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것이니 피고는 그의 사용자로서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할 것이다.

피고는 소외 1의 선임 및 그 감독에 관하여 최선의 주의를 다 하였고, 또 그 이상의선임 감독상의 주의를 하였더라도 본건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없었을 터이니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지만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위 면책항변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는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소외 2에게도 과실이 있었음을 이유로 과실상계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각 증거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진정서)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소외 1은 사고발생일 21:00에 남원읍을 경유위 승객들 지시에 따라 전남 구례로 통하는 도로상을 운행중 그 도로가 험준하고 길너비가좁으며 전날의 강우로 노면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밤이어서 어두운데다가 초행길이어서 대형뻐스운행은 사고발생의 위험이 예상되어서 소외 2를 비롯한 승객에게 남원읍으로 되돌아 갔다가 다음날 다시 출발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승객들은 이미 화엄사에 숙소예약이 되어있다는 이유로 강행을 종용하여 부득이 운행을 계속하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소외 2를 비롯한 승객들로서는 사고발생의미연방지를 위하여 운전사인 소외 1의 건의를 받아들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않고운행의 계속을 종용 내지는 묵인한 과실로 인하여 본건 사고를 유발하게 된 사실은 알 수있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과실은 피고에 대한 본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 4호증(간이생명표,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2는 1936.11.14. 출생한 남자로서 사고당시 연령이 34세 4월 이어서 그의평균 생존여명은 29.47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적어도 64세 남짓까지는 생존가능했다고 볼 것이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 3호증(확인서, 퇴직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2가 사고당시 경제기획원 소속 4급 5호봉(행정주사)의 국가공무원으로서 매월 봉급 20, 930원과 수당 5,000원 도합 금 25, 930원중 갑종근로소득세 금 783원 및 공제회비 200원을 공제한 금 24, 947원을 수령하여 온 것을 인정할 수 있으니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생존여명이내로서 국가공무원 소정의 4급 공무원의 정년 연령인 55세까지 19년 8월(236월)간 적어도 매월 위 금원의 수익이 있을 것이고, 한편 소외 2는 사망으로 인하여 생활비의 지출이 없게 되었는데 그의 월생활비는 변론의 전취지 및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최소한 금 7,000원 정도라고 보여지니 위 월수익에서이를 공제한 금 17, 947원씩의 위 236월간 월차적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할 것인 바, 원고들은 위 손해를 본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면 금 2, 943, 475원(17, 947원×164.0093)이 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한데 앞에서 본 바와 소외 2의 과실을 참작하면 위 금원중 피고는 금 2,100,000원만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의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3은 소외 2의 처, 원고 4, 5는 그의 아들, 원고 6, 7은 딸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그 상속지분의 포기나 양도가 엿보이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각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릉 상속분에 의하여 산정해 보면, 원고 4, 5는 각 금 600,000원, 원고 3, 6, 7은 각 금 300,000원씩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위자료

위 갑 4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하는 소외 2의 아버지되는 원고 1, 그의 어머니되는 원고 2, 그 처자되는 나머지 원고들이 본건 사고에 의한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러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앞에 나온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들의 연령, 재산정도, 위 망인과의 신분관계, 본건 사고발생의 경위와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위자료로서는 원고 3에게는 금 1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금 50,000원씩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50,000원, 원고 3에게 도합 금 400,000원, 원고 4, 5에게 각 도합 금 650,000원, 원고 6, 7에게 각도합 금 3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 청구서의 1972.3.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즉,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위 인정범위내에세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그 이유없으니 기각할 것인 바, 이와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5조 , 89조 , 93조 를 적용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규(재판장) 노종상 이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