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34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자 발급 대행업을 하면서 의뢰인들의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미비한 경우 의뢰인들 로부터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완하도록 한 후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이고, B, C은 피고인에게 대행료를 지급하고 비자 발급을 의뢰한 사람이다.

1. B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이 과거에 근무 하다 퇴직한 ‘ 사단법인 D’에 계속하여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퇴사 전 발급 받은 위 재직 증명서를 이용하여 미국 비자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3. 경 서울 종로 구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B이 마치 월급 250만 원을 받으면서 ‘ 사단법인 D’에 재직 중인 것처럼 B의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한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였고, B은 2016. 9. 6.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하면서 마치 ‘ 사단법인 D’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비자 인터뷰에 응하여 미국 비자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미국 대사관 담당자의 비자 발급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C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이 그 아버지가 운영 중인 ‘E’ 단란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 ’에서 매니저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 증명서를 작성하여 미국 비자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8. 경 서울 종로 구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C이 마치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면서 ‘E ’에 재직 중인 것처럼 C의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한 미국 대사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였고, C은 같은 달 말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하면서 마치 ‘E ’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 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비자 인터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