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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재다972

건물명도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