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51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사감리자는 국토해양부령(현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이 2010. 11. 15.자로 울산 동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울산 동구 D 지상 5층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로서, 기초공사가 완료된 후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를 C으로부터 건축주 지위를 승계한 E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축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