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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43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5:30경 수원시 팔달구 C앞 노상에서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던 E 카니발 차량을 가지 못하게 막으며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진행시켜 자신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