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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4 2018노5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이므로 상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가 경찰 초기 수사 당시부터 검찰과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 피해사실과 그 전후의 과정( 피고인이 첫 번째 맥주 병을 들었을 때, 피해자도 다른 맥주병을 들어 대치하다가 피고인에게서 위 첫 번째 맥주 병으로 이마를 맞았고, 이후 피고인이 재차 두 번째 맥주 병을 들어서 이를 피해자가 빼앗아 들고 있던 중 목격자들에게 목격되었다 )에 대하여 일관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의 이마에 볼록 하게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혹( 원심 판시 상해) 이 난 점, 피해자가 2번에 걸쳐 경찰에 대한 신고를 부탁하거나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합의 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 점( 당시 피고인이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합의 금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