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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7가단52396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F은 각 3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2018. 2. 27.까지는 연 5%,...

이유

1. 원고들 주장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F에 대한 청구 부분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주장 사실은 피고 F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참조), 피고 F은 원고들에게 각 3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5.[원고들 스스로 원고 A 이름으로 1억 800만 원을 이체한 날이 2017. 5. 15.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별지 청구원인 제1의 마항), 2017. 5. 10.이 아니라 2017. 5. 15.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2.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8. 2.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 1)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갑 제1~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E이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으로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1억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행합의에 기한 청구 부분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제2항 기재 주장 사실은 피고 E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참조),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위 가항(피고 F에 대한 청구 부분) 기재 금원 중 각 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6. 변제기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자료가 없어,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채무 이행을 구하는 내용이 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