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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7 2016고정1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332』 피고인은 2016. 4. 22. 23:20 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삼겹살 3 인 분, 소주 1 병 등 합계 44,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 고 정 753』 피고인과 D은 노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를 속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면하기 위해 도망가기로 미리 공모하고, 2016. 4. 25. 20:00 경 성남시 중원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맥주 11 병와 소주 3 병, 두부 김치와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아 8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754』 피고인은 2016. 5. 3. 23:15 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이라는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6,000원 상당의 삽 겹 살, 공기 밥, 소주 2 병 및 맥주 2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 정 755』 피고인과 D은 2016. 5. 8. 00:00 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이라는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