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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6노1894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계약의 중개인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2,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한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의 횡령의 공소사실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경 서울 광진구 C 빌딩 4 층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F 대표자 G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양수하는 계약을 알선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주식 등 양도 양수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위 G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의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F 사이의 중개인이 아닌 F의 대리인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을 수령한 것이라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