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05.10 2013노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절도의 점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00원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지적장애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가출하여 생활하면서 경제적 사정으로 행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다른 절도 전과와 그 범행 방법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고, 다만 일부 범행은 종전 범행전력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수법이 계획적이거나 전문적이지 아니하고 그 횟수도 적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절도의 점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