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25 2017가합71942
주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취지는 전혀 기재되지 않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2차례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의제자백이 성립한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