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47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집에서 동거하는 연인 사이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D(31세, 여)이 자신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자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그녀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없도록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감금하기 전에 미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없애버리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7. 1. 17: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56-20에 있는 용산역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B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없애버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계속하여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기를 낚아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5. 7. 1. 17: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에 데리고 가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험한 꼴 보이고 싶지 않으면 좋은 말로 할 때 따라 와라. 사람이 많으면 때리지 못할 것 같냐 씹할 년아. 따라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7. 1. 20:30경 서울 중랑구 E, 1208동 1210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