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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82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4. 12. 2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D(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은 2014. 3. 21. 피고에게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1주당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만 주를 1주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4억 5,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14. 4. 4.까지,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5. 3. 21.까지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E의 주식 10만 주 중 원고는 5만 1,000주, 사내이사인 대표자 C은 2만 9,000주, D은 2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고 전체 10만 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는 매도인들의 대표인 C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으로 계약금 5,000만 원과 중도금 1억 3,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매도인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주식매매대금 4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원고가 분배받고 중도금 중 1억 5,000만 원과 잔금 1억 5,000만 원을 C 명의로 E에 부담하고 있는 3억 원의 가수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하여, 중도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그 중 7,000만 원은 가수금 변제에 충당하고 5,000만 원은 원고가 분배받고 잔금 1억 5,000만 원은 가수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중 8,000만 원은 가수금 변제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1억 원은 원고가 분배받았다.

다.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원고에게 미지급한 중도금에 대한 지급연기를 요청해 오다가 2014. 6. 6.경 원고에게 2014. 7. 10.까지 미지급한 중도금 1억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