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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5가단53398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3. C에 대하여 미지급공사비, 전기증설비용, 이자 등 채권,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32815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6. 9. 29. ‘C이 원고에게 113,483,0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C이 항소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4595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다. 한편 C은 2015. 4. 6.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1822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은 동생인 피고와 통보하여 원고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0.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을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누나인 C에게 2013. 10. 20.자 매매예약 당시까지 약 10년에 걸쳐 합계 3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C은 위 대여금을 변제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서, 위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