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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12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2. 8.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가 2016. 5.경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40,000,000원(= 50,0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