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519822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0. 8. 3.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0. 8. 3.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