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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4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9. 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 역 인근 도로 가에 세워 진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준 후 그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 기재

1. 통화 내역 확인

1. 수사보고

1. 금융거래정보 (G)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5. 5. 29. D에 있는 E 역 부근 도로 상에서 피고인을 만 나 현금 인출기에서 출금한 현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했다고

일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F의 진술 내용은 일부러 지어내기 어려울 만큼 매우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점,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위 일자에 F과 동거했던

G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H에 있는 현금 인출기를 통하여 300,000원이 출금된 점, 당일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F과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점( 피고인이 F과 공중전화로 마지막으로 통화한 때로부터 십 수분 후 부터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3회에 걸쳐 다른 사람과 통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휴대폰 배터리 때문에 공중전화로 F과 연락을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해 볼 때,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