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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누428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 이유란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내용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참가인 스스로 퇴직금을 정산받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사직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설사 참가인의 사직의사가 비진의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원고의 재입사 거부행위를 해고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2.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는 제1항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하여 ‘퇴직 전 근로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