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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13456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667,004원 및 이중 95,547,898원에 대하여 2010. 11. 5.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B 주식회사를 피고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