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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6고단709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091』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0. 30. 03:3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 7 층 7807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옷장 내 점퍼 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40,000원, 신한 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1. 13. 01:4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208호 앞에 이르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옷장 내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밀레 티셔츠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 현금 7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0. 30. 03:50 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시가 178,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0. 30. 04:03 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L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M에 있는 N 편의점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한 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4,1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0. 30. 04:08 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N 편의점에서 시가 130,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