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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521544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925,716원 및 그중 330,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주식회사 A과 E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D의 주식회사 A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각 순번에 따라 ‘제1대출’, ‘제2대출’이라 한다). 순번 대출번호 대출금액(원) 대출일자 만기일자 대출이율 1 F 1,000,000,000 2011-08-31 2012-08-31 10% 2 G 6,500,000,000 2010-07-23 2011-07-23 10% 합 계 7,500,000,000

나. D는 여신만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제1, 2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지 않아 기한이익을 상실하였으며, 남은 원금 및 이자, 연체료의 합계금은 2019. 4. 17. 현재 아래와 같이 합계 10,667,059,011원이다.

구분 대출번호 대출잔액(원) 총이자금 (2019.04.17까지) 합계(원) 연체 이율 1 F 999,984,050 1,620,968,259 2,620,952,309 22% 2 G 2,679,985,225 5,366,121,477 8,046,106,702 24% 합 계 3,679,969,275 6,987,089,736 10,667,059,011

다. 원고는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제1, 2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출 원리금 합계 10,667,059,011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64,925,716원 및 그중 330,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대출금 채무 중 일부 청구이다. .

3.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1대출금 채무의 만기는 2012. 8. 31., 제2대출금 채무의 만기는 2011. 7. 23.이다.

원고의 D에 대한 제1, 2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다.

이 사건 소는 위 소멸시효 완성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8. 29. 제기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