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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24 2016고단1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22:10 경 대구시 달서구 B 건물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차량 통행을 가로막으며 서 있던 중, “ 월성 주공 3 단지 4 단지 사이 도로 중간에 아저씨가 술에 취했는지 비틀거리면서 다닌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 밖으로 나갑시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왼팔을 잡자, “ 야! 씨 발 놈 아, 와! 놔 라, 저리 꺼지라.” 고 하면서 갑자기 위 D의 얼굴을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공무원 증 사본 및 근무 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