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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1068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6.45㎡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