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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6가합2577

건축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하천점용허가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축허가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제2, 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 전 2,403㎡, D 임야 2,149㎡, E 답 654㎡, F 전 375㎡, G 전 135㎡, H 전 53㎡, I 임야 5,099㎡(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허가 및 하천점용허가 등을 받아 전원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하천점용허가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각 허가’라 한다)를 비롯한 하천점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난에 봉착하였고, 피고의 채권자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J 부동산강제경매, K(중복) 부동산임의경매, L(중복) 부동산임의경매, M(중복) 부동산강제경매 등 경매절차가 진행되게 되었다.

다. 그러자 피고는 2015. 2. 13.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경락받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유치권을 정리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인허가 등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는 이로써 이 사건 사업을 완성하고, 이 사건 사업 종료 후 그 수익을 원고 55%, 피고 45%의 각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 이하 '2015. 2. 13.자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이후 피고는 아래 라.

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5. 2. 13.자 약정에 따라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경락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5. 4. 21. 피고의 아들인 N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2015. 2. 1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