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9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의 언론계 경력과 피해자와의 친분 및 업무상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 때문에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움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소재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8.경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강남구 H 소재 부동산 등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80만원을 주고 원금은 3개월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변제기 안에 위 돈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I)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