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9.05.31 2018누509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승차거부 신고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미터기 미사용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사건 처분은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서 그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 외에 그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