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28 2016고단34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08:20 경 부천시 C 아파트 209호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격분하여 그 곳 거실에 박스 포장된 채 놓여 있던 욕실 스팀 기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피고인을 위 E과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가 제지하며 위 집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위 안방 문을 잠근 후 위 F에게 " 한판 붙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주 취 상태 우발적 범행,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는 보이지 아니함, 위 경찰관을 찾아가 사 과하였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