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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나20225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담양군 월산면에서 육군 31사단 96연대 1대대 기동타격중대 소속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1983. 9. 5. 광주 505보안부대의 수사관 2명에 의하여 구속영장 없이 위 보안부대로 연행되었다.

나. 원고는 위 보안부대에서 같은 달 10일까지 구금된 채, 518 관련 불법단체 결성 및 가담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위 보안부대 수사관들로부터 머리, 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폭행당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2.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에 위 연행 및 구금 등에 대하여 진실규명신청을 하였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5. 18.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군복무 중이던 1983. 9. 5. 광주 505보안부대 수사관 2명에 의하여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위 보안부대에서 518 관련 불법단체 결성 및 가담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으로부터 가슴, 엉덩이, 다리 등에 폭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원고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4. 5. 28.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위 연행 및 구금 등과 관련하여 보상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다시 2006. 12. 28.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518 보상법'이라 한다

에 근거하여 재차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신청을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