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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2노535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7. 개최된 H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임시총회에서 적법한 대표자로 선출되어 위 임시총회의 주사무소 변경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종중 소유인 파주시 I 임야 16정6단4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한 등기부에 위 종중의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종중 대표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예산현감을 지낸 D손 E에게는 장남 G과 차남 F이 있어, 현재 G의 후손이 약 240여 명이고, F의 후손이 피고인을 포함하여 약 250여 명 정도 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은 E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하며 그 대표자 자격을 내세워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데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이 사건 종중이 E의 장남인 G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임을 전제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먼저 이 사건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지를 규명한 다음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종중의 공동선조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