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05:50경 업무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남이면 척북리에 있는 고속도로 굴다리 아래 1차로 도로를 남이면 석실리 쪽에서 척북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