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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1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05:50경 업무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남이면 척북리에 있는 고속도로 굴다리 아래 1차로 도로를 남이면 석실리 쪽에서 척북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3,2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