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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3 2014나2369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74,084원 및 그 중 3,315...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대금채권 7,374,084원과 국민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2건의 신용카드대금채권 합계 4,595,572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국민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대금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대금채권 청구 부분이다.

2.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조흥은행(2006. 4. 1.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면서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일부 분할합병됨)은 1995. 8.경 피고에게 스카이패스 BC 신용카드를 발급하였고(2006. 6. 16. 재발급), 엘지캐피탈 주식회사(2001. 8. 22. 엘지카드 주식회사, 2007. 10. 1.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음)는 2000. 9. 3.경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는데(2006. 6. 8. 재발급), 2013. 12. 5. 기준으로 위 2건의 신용카드대금 채무액은 합계 7,374,084원(원금 3,315,531원 지연이자 4,058,553원)에 이르렀다.

나.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위 신용카드대금 채무의 약정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7,374,084원 및 그 중 원금 3,315,531원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