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144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호( 드라이버 1개 )를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1.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00. 10.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2001. 3.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01. 9.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3. 5.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2004. 7.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7.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5. 6. 27. 밀양 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3. 04:50 경 창원시 의 창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입구 옆 창문에 휴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끼워 넣어 젖혀서 여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이를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오천 원권 1매, 천원권 20매 등 합계 2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1. 중순경부터 2016. 4.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합계 1,01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 K, E, L, M, N, O, P,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