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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4 2015고단19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2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22:30 경 성남시 수정구 C, 피해자 D( 여, 63세) 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자 화가 나 마음대로 냉장고에 있던 맥주 2 병을 꺼 내 룸으로 들어가서 병을 따고 바닥에 맥주를 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0 여 회의 처벌 전력 및 그 중 수차례에 걸친 실형 선고, 판시와 같이 형의 집행 종료 후에 동일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2014. 4. 22.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