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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고정4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01: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여)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며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