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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7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18:15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외대앞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1호선 지하철 안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던 피해자 B(56세)가 진짜 장애인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장애인증 제시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보여주고 사과를 요구하면서 옷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