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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노6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고리 원전 주변의 인력사무소 개설’ 과 관련하여 돈을 차용한 바 없고, 단지 F이 운영하는 ‘ 소머리 도매업 ’에 투자하고자 하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F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 시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F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 피해자와 F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이 교부될 당시 피해자와 F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면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거쳐 F( 원심판결에는 ‘ 피해자’ 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에게 돈을 교부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명의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변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F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 받는 등의 거래를 수차례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도 경찰에서, ‘ 이 사건 차용금 2000만 원 중 자신이 590만 원을 피해 자의 처에게 갚았다’, ‘F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