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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9노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와 동일유사한 병명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신체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엉덩이와 발의 타박상, 발목과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피해자 F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일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시와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각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실제로 피해자 D은 2018. 4. 11.부터 2018. 4. 16.까지 6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F도 진통제를 복용하는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상의 피해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음주운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