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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나5833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0. 8. 10. 3,200,000원, 2010. 11. 10. 5,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가 2013. 10. 15.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6919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29. 원고는 피고에게 8,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은 2013. 11. 21. 확정되었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2010. 8. 10.자 3,200,000원은 원고가 지정한 피고 공사현장에 필요한 비용 용도로 지출하였고, 2010. 11. 10.자 5,000,000원은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상의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채권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이처럼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상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채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고, 그 채권이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8,2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의...